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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공지사항

ITQ자격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사항(2009년 5월 현재)

장애유형

장애 정도

편의제공

지체/

뇌 병면

①두 팔을 전혀 사용 못하고 두 다리는 모두 사용

②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 못함

③두 팔이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음

④몸의 움직임이 불편하거나, 시야의 초점이 흔들이며, 양손의 흔들 임이 있는 뇌 병면 장애인

시험시간의

1.5배

①두 팔을 사용하고, 양다리를 모두 사용 못함

(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사용)

②두 다리가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음

③두 팔을 조금 사용하나, 한쪽 팔만 사용가능

④한쪽 다리를 완전마비로 움직일 수 없음

(보통 목발 사용함)

시험시간의

1.5배

시각장애

①전맹(교정시력 0.04이하, 시야 10도 이내)

시험시간의

1.5배/

문제지 1.5배

확대

②약시(교정시력 0.04이상, 0.4미만)

청각장애

①청각장애 2급(전농) (중복장애인 경우 1급)

-큰소리로 불러도 전혀 응답이 없는 응시자

-평소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응시자

-수화를 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응시자

시험시간의 1.5배

②청각장애 3~6급(난청)

-가까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는 응시자

-필답 또는 입모양을 보고 이해하는 응시자

-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한 응시자

시험시간의

1.5배

지적/자폐성 장애

①경도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

시험시간의 1.5배

※ 원서접수후 장애인등록카드 복사본을 ITQ지역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